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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교육부에서는 미국에서 귀국한 학생의 국내 학교 전편입학시, 아래와 같이 귀국학생 학적서류 처리절차를 간소화 하게 되어 안내드립니다.
현행: 귀국학생 학적서류에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재외공관 영사 확인 필요
변경: 교육부 홈페이지(메인화면: 정책〉초중고교육〉교육과정)에 탑재된 외국 학력인정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
단,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과 같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 절차를 거쳐 확인
※ 매년 초 소재국 학력 인정학교 자료 업데이트 예정
※ 학력 위조 또는 변조시 해당학생의 전편입학이 취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