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자 편입학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학칙에 따라 중학교에 입학·전학·편입학할 수 있습니다.
학교별로 일반·특례편입학의 허용 인원, 편입학년 결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방법·절차 등을 학칙으로 규정하여 민원인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해당 중학교에서 적절히 처리합니다.
특례입학 및 편입학 안내
1. 특례입학(편입학) 대상자
대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해당자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외국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 후 귀국한 학생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
- 정부 초청 또는 추천으로 귀국한 과학기술자·교수요원의 자녀
- 외국인 학생
-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서 2년 이상 중학교 교육과정 이수자
- 북한이탈주민
2. 일반귀국자
외국에서 수학한 학생 중 특례입학 자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학년 배정은 외국 전학년 성적증명서상의 재학기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12학년제에 맞추어 산정
- 9월 학제의 경우 학제 차이로 한 학기 중복 시 한 학기 상향, 월반 시 한 학기 하향 배정 (단순 중복은 인정하지 않음)
- 유치원, 어학연수(ESL), 개인학습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 학제가 10~11년인 경우 졸업했더라도 우리나라 학제에 맞는 학년에 편입학
3. 외국 학교 과정 인정 기준
-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교육년한 기준으로 인정
- 학제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 기준 적용
- 초등학교 과정: 외국 1~6학년
- 중학교 과정: 외국 7~9학년
- 고등학교 과정: 외국 10~12학년
외국 학교 인정 범위
- 국외 소재 학교
-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는 일반귀국자 편입학 기준 적용
4. 입학(편입학)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중학교에 입학(편입학) 신청
- 학교장은 학칙에 따라 허가 결정 후 등록
- 특례입학 대상자와 일반귀국자 절차 동일
- 학년 조정 시 상급학교 특례입학 제한 등의 불이익 가능성 안내 후, 보호자 및 학생 희망에 따라 결정
5. 제출 서류
① 특례입학 대상자
- 아포스티유 확인된 외국 전학년 성적증명서 (입·퇴학 연월일, 재학학년 명시 / 학교장 서명 또는 직인)
- 성적증명서 번역 공증서
- 국내 최종학교 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 외국 체류·거주기간 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 등)
- 제3국 수학 인정서 (해당자)
- 외국인 등록등본 (해당자)
- 국내거소사실증명서 (해당자)
- 정원외 허용 인원: 해당 학년 정원의 2% 이내
② 일반귀국자
- 아포스티유 확인된 외국 전학년 성적증명서
- 성적증명서 번역 공증서
- 국내 최종학교 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 (부·모·학생 각 1통) 또는 여권 사본
- 전가족 주민등록등본 (귀국일 이후 발행)
- 정원외 허용 인원: 재·전·편입학자 포함 2%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