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학교 등록
한글학교 등록 안내
1. 한글학교 정의
재외국민에게 한국어·한국역사 및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한 비정규학교로서, 재외공관에 등록한 학교를 말합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2. 등록 조건
- 학교 위치: 워싱턴 D.C., 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소재이며, 인근에 기존 등록 한글학교가 없어 운영 필요성이 있는 지역
- 교육대상: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 자녀
- 최소 운영규모: 동포 학생 10명 이상, 주당 3시간 이상 수업(한국어·한국문화·한국역사)
3. 등록 서류
- 재외교육기관등록신청서 (첨부1)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현황조사서로 대체 가능)
- 시설·설비 현황 (현황조사서로 대체 가능)
- 시설 평면도 및 배치도 (학교건물 및 교실 사진 포함)
-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해당 시)
- 시설 소유자 증명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
- 현황조사서 (첨부2)
- 설치자(대표자) 이력서 (첨부3)
- 교원 명단 (첨부4)
- 학생 명단 (첨부5)
- 인근 한글학교 거리 조사서 및 등록 희망 사유서 (첨부6)
4. 등록 절차 안내
- 워싱턴교육원으로 사전 연락 (☎ 202-939-5681)
- 안내 후 구비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교육원에서 서류 검토 후 등록 여부 결정
- 등록 승인 시 한글학교 등록증 발부
5. 유의사항
- 학교 명칭은 한국어 이름으로 정하고 고유 명칭 사용 (○○교회부설 등 지양)
- 고정된 영문 이름을 정하여 사용 (약어 사용 지양)
- 학교장 변경, 이전, 휴교, 폐교 발생 시 즉시 교육원 통보
※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인 운영 구조로 영리 목적 운영 및 회계 투명성 부족 학교
- 주요 교육대상이 현지인 중심인 학교
- 동포사회 분쟁 소지가 있는 학교
- 학교 현황 및 집행 결과 보고서 미제출 학교